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3차 상담 후기
각 지자체별로. 혹은 상담사별로 상담의 횟수와 기간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2차 상담으로 IPA 제출하고 끝이 났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3차까지 가게 되었네요.
3차 상담에서는 이전에 제출했던 통장 사본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할 서류는 다 완료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1차 수당 역시 지자체별로 다를 것 같은데, 직업상담사 선생님이 3월 둘째 주? 정도는 되어야 1차 수당이 입금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3차 상담에서 IPA수립에서 걱정을 좀 하였는데.. 이번 제도가 처음 있다 보니 말이 어긋나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직업 상담사 분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어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그곳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활동 계획(IPA)을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구분 | 활동(지원)기간 | 활동(지원)횟수 |
알선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 월 _ 회 | |
동행면접 | 월 _ 회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지원 | 월 _ 회 | |
워크넷 일자리정보 검색 | 월 _ 회 | |
기타 | 월 _ 회 |
상담사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동행면접은 체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상담사 선생님과 조율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하였는데 기타는 상담사 선생님이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취업 관련 강의를 시청한다거나 하는 것들 같았어요. 이건 선생님별로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께 기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교육을 받는 분들은 직업교육을 받는 기간이 취업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직활동 지원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직업교육을 받는 도중에도 활동 계획을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직업 교육 없이 구직 활동할 때에만 적용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앞서 표에 체크된 것을 달마다 이수하여야 수당이 나올 거예요.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중간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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